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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재산의 온라인 입찰 절차를 알려주세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공매입찰 전문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비드(Onbid)를 이용한 일반입찰 절차
    ☞ 이 경우 입찰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구분

    절차

    공고확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까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공고되며, 해당 입찰공고 확인

    입찰 참가

    대부대상 재산별로 입찰(필요시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 입찰 가능)신청서를 제출하며, 대리인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대리입찰신청서 또는 공동입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보증금 납부

    입찰금액의 5% 이상(현금, 전자보증서)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인터넷 입찰의 경우 지정된 가상계좌로 임금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낙찰자 결정

    낙찰자가 결정되면 유효한 입찰(관계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참가한 경우)로 성립하며, 다음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함

    가. 대부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

    나. 입찰서에 기재한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 자

    다.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따라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라. 공유재산 대부의 일정자격 또는 요건 필요시 해당 자격 구비자

    ※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입찰보증금 반환

    낙찰 후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반환됨

    가. 낙찰자 이외의 자가 납부한 것

    나.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입찰자가 납부한 것

    다. 낙찰자에게 대부불허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가 납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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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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