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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처분이 제한되는데, 개인재산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의 교환 가능 여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란 문언상 교환하려는 행정재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권자를 말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어디에서도 행정재산과의 교환 대상자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개인’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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