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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정해진 요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
    ☞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

    1.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함

     

    2.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함

     

    가.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 바닥면적/건폐율)해 부지면적 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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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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