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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유재산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6.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8. 위 5.부터 7.까지에 따른 지식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함)
    9.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10.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11. 위 1. 및 2.에 따른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12.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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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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