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지연배상금 납부금액
    ☞ 계약상대자(계약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X 지연배상금률(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 X 지체일수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