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데, 착공 전에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리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장비 임차비, 보험료 등 공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 전이라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금급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금급의 지급 범위
    ☞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금급의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금급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공사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