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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B 법인의 지분을 각각 30%, 35%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B 법인 자본금의 30%, 35%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소유한 지분의 자본금이 각각 50%를 넘지 않으니, A 지방자치단체는 B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 경우 A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지분이 아니라, 이를 합산한 지분의 자본금 합산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소유한 B 법인 지분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B 법인 자본금의 50%를 넘기 때문에 A 지방자치단체는 B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신분관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②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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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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