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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사 현장설명 참가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참가 자격을 제한해도 되나요?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을 하면 그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그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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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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