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물품계약 입찰의 참가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청구의 비용 부담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