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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물품을 납품하기 직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물품을 다시 준비해도 계약기간 내에 납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연배상을 해야 하나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계약기간의 연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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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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