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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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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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