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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까봐 걱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를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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