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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허가·인가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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