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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허가·인가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②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③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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