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구제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