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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제가 활동하는 사진동호회에서 제가 동의하고 일일 모델로 사람들이 제 노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동호회 사람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촬영 당시 제가 동의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면 제 동의 없이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
    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 촬영의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 유포·재유포의 처벌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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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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