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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를 잘못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의 내용이나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축소할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 자신이 경험·체험한 것처럼 추천·보증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추천·보증인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과 다름에도 ‘전문적 판단’인 것처럼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시정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임시중지 명령: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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