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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고 편집자도 고용하고 스튜디오도 임대하는 등 준비를 끝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인적고용으로는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 물적시설로는 전문적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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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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