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무원이라서 회사에 겸직허가를 받고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상품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겸직허가를 받으면, 직·간접광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