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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 유튜버가 특정 상품의 직·간접광고를 해도 되나요?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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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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