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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의 제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안내판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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