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객이 멤버십 가입에 대한 동의를 부인하면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열람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