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우너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라 함)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