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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 요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특허발명이 특허발명의 실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이유(「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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