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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인의 자격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다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 이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豫期力)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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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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