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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인척 보증이 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보증 없이 중개한 대출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수수료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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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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