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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불법사금융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없고, 계약시 이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되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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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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