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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 이후는 물론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고의나 과실(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누설, 분실신고 지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와 책임범위
    ☞ 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며,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 내용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책임범위의 예외
    ☞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실제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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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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