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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이견이 있습니다.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보험과 관련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우체국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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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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