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유류세 인하조치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데 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일정 기한까지 기본세율에서 일정 비율의 범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리터당 529원(다만, 2025년 4월 30까지는 450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리터당 375원(다만, 2025년 4월 30일까지는 289원)
◇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리터당 14원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5년 2월 28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열병합 발전용 킬로그램당 8.4원,
일반 발전용 2025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