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회사와 보험금 산정 문제로 다툼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의 조치가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지원
    ☞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