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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대리점은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도 받는데,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고, 위반 시 제재도 받습니다.
    ☞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의 위탁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금융감독원, 2021) 86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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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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