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모집업종(생명·제3보험 또는 손해·제3보험)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차모집 시에는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