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모집업종(생명·제3보험 또는 손해·제3보험)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차모집 시에는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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