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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임의로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 명의로 처남의 빚보증을 섰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선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어 유효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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