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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처가 임의로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 명의로 처남의 빚보증을 섰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선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어 유효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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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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