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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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