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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이어서 알아보니 실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더군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방식
내 용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대출상환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방식
지급유형
종신지급(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확정기간혼합방식
정액형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