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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이어서 알아보니 실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더군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방식

    내  용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대출상환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7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방식

    지급유형

    종신지급(혼합)방식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확정기간혼합방식

    정액형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

    ※ 월지급금의 지급유형
    ·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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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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