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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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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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