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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에 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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