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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③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업신고증
    ②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④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신청인이 신고관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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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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