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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 사전 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이수 의무☞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www.knta.kr)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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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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