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요즘은 결혼식 등의 행사 준비를 위해 출장 피부관리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피부관리실 밖에서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부관리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