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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요즘은 결혼식 등의 행사 준비를 위해 출장 피부관리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피부관리실 밖에서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부관리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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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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