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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시작하려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럽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 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② 지역상권의 조사·분석③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④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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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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