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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키즈카페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키즈카페 폐업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경우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 키즈카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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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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