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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유기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구 및 시설
중대한 사고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해야 함)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 내장(內臟)의 손상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키즈카페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 안전사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