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유기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구 및 시설

    중대한 사고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해야 함)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 내장(內臟)의 손상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키즈카페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 안전사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