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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업자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업자와 종업자 모두 받아야 하며, 신규직원은 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받아야 합니다.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니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이수)
    ▪ 수시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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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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