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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키즈카페 운영에 요구되는 의무 보험가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배상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배상보험 가입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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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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