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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먹을 떡볶이나 주먹밥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키즈카페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신고
    ☞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
    ☞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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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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