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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키즈카페 업종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키즈카페를 창업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5.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 비상 시 조치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타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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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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