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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키즈카페란 무엇인가요?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기구 이용 등의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키즈카페”란?
    ☞ “키즈카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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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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